고객의 소리
<노인학대 신고ㆍ상담 전화안내>
작성자: 울산노보 작성일: 2021-11-27 21:16:14 조회수: 256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사례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써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안내 ◈ 

주위에서 노인학대를 받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577/1389”로 전화주세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 보장됩니다. 

-신고·상담내용 :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부부 및 가족갈등, 노인 성학대, 경제적 착취 등. 

-신고·상담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서신상담. 


◈ 신고 상담안내 ◈ 

-기관명: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전화번호 : 1577/1389, 052)265/1389 

-홈페이지 : www.us1389.or.kr 


<2021년 인권교육 실시 안내> 


◎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교육일자 : 2021.02.25.(목) ~ 12.16.(목) / 월 3회 (2월은 1회, 목요일 진행)


◎ 교육시간 : 13:30 ~ 17:30, 4시간


◎ 교육방법 : ZOOM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 교육이수방법

    1. 개인별 실시간 비대면 교육

    2. 시설(기관)집합 실시간 비대면 교육 (개인별 교육 수강이 어려운 시설(기관)의 경우)

        ※ 붙임자료(시설(기관)집합 실시간 비대면교육) 참고


※ 코로나19단계완화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할 예정

※ 교육 신청 및 일정에 대해서는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  바로가기 https://www.noinedu.or.kr/g5/

※ 첨부파일 참고 (질의응답까지 꼭 확인바람)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김수윤 상담원 (☎052-265-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