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하여 ‘25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5년 4분기('25.10.1.(수)~'25.12.31.(수))
(2) 신청기간 : ~2025.9.23.(화), 14: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3, 2024년 4분기 중 택1) 선택하여 접수)
- '25년 3분기 지정호텔도 '25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61 / kta7485@naver.com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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