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83호
‘26.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 관광숙박시설(이하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6년 1분기('26.1.1.(목)~3.31.(화))
(2) 신청기간 : ~2025.12.24.(수), 14: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4, 2025년 4분기 중 택1) 선택하여 접수)
- '25년 4분기 지정호텔도 '26년 1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61 / kta7485@naver.com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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