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5호
2026년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01.
용 인 시 장
□ 지급개요
1. 지급근거 :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제3조, 제5조, 제6조
2. 지급기간 : 공고일 ~ 11. 30. (여행 일정 기준)
※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 되었을 경우 사업 종료
3.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업체로 지원 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4. 지급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5. 지급내용
-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시 숙박 등 기본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1박 限)
- 용인시 등록 종합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세부지급내용
구 분 | 지원 조건 | 지 원 금 (1인당) | 비 고 |
기본조건 | 숙박+음식점 1식(카페포함)+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필수) | 15,000원 | 숙박업소 조식지원 제외 1인당 7천원이상 1식 인정 (업체별 지급한도 300만원) |
추가지원 | 용인 지역 종합여행사 | 3,000원 | |
기준인원 |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 ||
□ 지원조건 및 기준
1. 지원조건
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 숙박관광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당일관광은 지급하지 않음)
① 관내 여행 일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를 여행 시작일 3일 전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용인시 관광과에 제출하여 미리 협의하고, 종합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② 타지역에서 10인이상 외국인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내 음식점에서 1식(숙박업소 조식제외)이상 이용한 경우
③ 용인시에 소재한 아래 숙박시설에서 숙박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숙박시설
④ 여행일정에 용인시 관내 유·무료 관광지가 2곳 이상 포함되어 있고(유료 1곳 이상 필수), 방문 증빙서류 또는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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