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중앙회)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변경) 안내 (2020.2.28. 수정)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2-18 10:24:36 조회수: 183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2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경 내용 >

 

구      분

내                용

일정변경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 2020. 3. 16.() ~ 3. 30.() 2020. 3. 2.() ~ 3. 30.()

융자금 상환유예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서울인천경기)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선정발표

(*2/28 수정)


 ∙선정위원회 일정 2020. 4. 7.(화) / 선정발표 2020. 4. 22.(수)  

* 1차 선정위원회 2020. 3. 10.(화) / 선정발표 2020. 3. 12.(목)

2차 선정위원회 2020. 3. 17.(화) / 선정발표 2020. 3. 19.(목)

* 3차 선정위원회 2020. 3. 24.(화) / 선정발표 2020. 3. 26.(목)

* 4차 선정위원회 2020. 4. 3.(금) / 선정발표 2020. 4. 7.(화)

 


 



1.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변경)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 2019. 12. 30.() ~ 2020. 1. 13.()

2분기 : 2020. 3. 2.() ~ 3. 30.()

2019. 12. 30.() ~ 2020. 5. 15.()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1분기 : 2020. 2. 5.()

2분기 : 2020. 4. 2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1분기 : 2020. 2. 6.() ~ 2. 28.()

2분기 선정발표 이후 ~ 6. 12.() (*2/28 수정)

2020. 1. 9.() ~ 6. 12.()

융자금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

야영장업

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204)

 

·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일반여행업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0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9, 경기빌딩 402)

 

·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37, 도렴빌딩)

종합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보세판매장

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2.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20217일까지 상환되었거나, 정기상환 일정 등에 따라 상환해야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신청기간 : ‘20.2.17.()~5.15()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2.17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3.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1/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전국으로 변경(기존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제외 대상이었음)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4.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47),

    -울산관광협회(052-275-2412/265-2412 / 주소:울산 남구 산업로 646 우편번호: 44714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과 첨부2를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첨부 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변경전) - 접수처, 제출서류 등 참고

     - 첨부 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2분기 변경내용)  

     - 첨부 3.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