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관광업특별고용지원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3-30 17:20:44 조회수: 1743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 모든 업종 대상

- 지원기간 : 2020.04.01.~2020.06.30. (3개월)

- 지원수준 상향 75% → 90%

- 지원조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구 분

지원 조건

지원 수준

휴 업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

16.6만원 한도

(180일까지)

휴 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기준달의 매출액이 1)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3)기준달의 직년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등


2) 관광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음식업 제외

- 지원기간 : 2020. 3. 16. ~ 2020. 9. 15.(6개월)

- 지원수준 상향 75% → 90%

- 지원조건

구 분

지원 조건

지원 수준

유 급

휴 업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

17만원 한도

(180일까지)

유 급

휴 직

무 급

휴 직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휴업)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 문의 및 신청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방문 접수: 울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5층 기업지원팀(052-228-1942/228-1951)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