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안내 (11.13. 시행)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12-07 11:28:57 조회수: 934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여행업) 적용 안내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여행업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마련한 바 있습니다. (11.13일 시행)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