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03-17 15:32:08 조회수: 773




참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
휴직)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6.6만원

1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무급휴직 실시(3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3개월)

무급휴직 실시(3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1개월)

지원한도

1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1항 제1~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2천만원

1명당 월 3백만원, 3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건강보험료(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국민연금(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명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 로 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 2/3 이하의 70%(‘21년 월 18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1년 월 266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1년 월 228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1년 월 326만원)

상환기간

최대 5(거치 1/상환 3~4)

최대 8(거치 1~3/상환 3~5)

한 도 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7백만원

(2종류 이상 융자 시) 3천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 당 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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